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2)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4개월간 약국 8곳에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판매한 '가짜 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약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 약국에서 2년 가량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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