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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 비서" SNS에 특정후보 허위사실 공표 벌금형
송고시간2019/01/22 17:23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한 경호원이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울산 북구청장 모 예비후보가 이 경호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관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정 글을 올린 점  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