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9시 경남 양산의 한 노상에서 처남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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