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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4마리 불법포획 판매 5천만원 챙긴 선주 실형
송고시간2019/03/20 17:56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선주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안자망어선 선주인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경북 울진군 인근 해상에서  
선원들과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와 참고래를  
한 마리씩 잡는 등 3차례에 걸쳐  
4마리의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잡은 고래를 시중에 팔아
5천 만원을 챙겼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과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