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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가게영업 방해 50대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5/16 17:30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가게 영업을 방해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떡집에 들어가  
상품 포장을 뜯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어 바로 옆 떡집에서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