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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박부경 남구의원 벌금 460만원
송고시간
2019/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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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부경 남구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6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미신고계좌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사무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법정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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