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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열람실에서 노트북 등 상습절도 30대 '실형'
송고시간2019/05/20 19:00

대학교 열람실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대학교 열람실에 몰래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5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등을 훔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9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