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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열람실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대학교 열람실에 몰래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5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등을 훔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9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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