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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자동실행 게임 프로그램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한 3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을 컴퓨터 수십대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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