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1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술을 더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