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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금 일시상환하면 신용도 올라" 40대 사기범 실형
송고시간2019/09/17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일시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동구의 한 술집에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B씨에게
중고차를 할부 대출로 구입한 뒤 3개월 후
남은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천 55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29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