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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주군이 측량 잘못하고서 25년 후 철거 명령은 부당"
송고시간2019/09/19 19:00
공원묘지를 조성한지 25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행정의 경계측량이
잘못됐다며 일부 묘지를 철거하라는 울주군의 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A법인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A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법인은 25년 전 울주군의 경계측량 결과를 믿고 묘역을 조성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울주군이 일부 묘지가 무단점유했다며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행정을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묘역을 조성한
법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