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가운데 단협을 체결한 노조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회사 경영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조업체 부회장 A씨와 사장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내 복수 노조인 1, 2노조와 각각 단협을 진행하면서 회사 제시안을 수용한 2노조에는 경영성과급 310%와 격려금 100%를 지급한 반면 회사 제시안을 거부한 1노조에는 경영성과급 190%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력과 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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