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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무더기 실형
송고시간2020/03/31 18:00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남성 5명이
재판에 넘겨져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을,
22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의 받고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