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특수상해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과거 폭력조직원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38살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8살 C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과거 울산의 폭력조직원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과시해 매달 보호비로 150만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보도방 업주 2명으로부터 5천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은 업자를 공범과 함께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핸드폰을 빼앗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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