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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여고, 18년째 국유지 무단사용 물의-수정
송고시간2019/09/16 19:00
삼일여자고등학교가 국유지를 오랜 기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삼일여고 학교 법인이 개교 당시인 천990년대 초
국유지인 학교 부지 만5백여제곱미터 전체에 대해
산림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불해 왔지만
2천2년에 자산매입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지금까지
대부료 지불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국유지 관리권을 이관받은 캠코가 삼일여고 법인에
대부료 지불을 요구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8억원을 부과했지만
아직 납부는 물론 부지 매입도 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