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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고3 유권자' 선거교육 실시
송고시간2020/01/09 19:00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울산교육청이 고3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전국의 다른 교육청과 함께
2월말까지 공동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거법 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울산의 고3 유권자는 3천3백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