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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0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송고시간2019/09/19 00:00
남구청은 오늘(9/19)부터 30일까지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사항으로는 남구 전 지역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이내와
통학로 주변의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며 즉시 견인 조치됩니다.

남구 관계자는 “선진 안전교통 질서를 확립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