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신세계 백화점 예정 부지 2만 4천여제곱미터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6천여제곱미터에 대해 재산세 1억 2천여만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이 부지에 대해 그동안 재산세를 면제해 왔지만 신세계 측이 백화점 건립 계획을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하고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압박 차원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구청과 신세계 측이 재산세 면제에 대해 협의한 기일은 오는 4월까지이며, 중구청은 추가 협의 없이 주차장 활용을 중단하고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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