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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농가당 2천만 원 융자
송고시간2019/03/22 16:25
울산시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로,  
이미 적법화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형태로  
농가 1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자금 사용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측량과 설계,  
철거와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