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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미끼 6년간 23억원 사기 '징역 8년'
송고시간2019/05/21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 등을 미끼로  
23억 원을 가로챈 4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면  
매달 수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등 
6년 동안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6년에 걸쳐 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공문서 등도 위조했다며,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현지에서 체포된 점과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