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총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과 관련해 노조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과 노조 10여 명에 대해 각 1억원 등 모두 30여억원으로, 회사 측은 노조가 닷새간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며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에 이어 물류 이송까지 막아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조만간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을 벌인 조합원 천 300여명에 대해 출근 정지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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