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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重 노조에 주총 방해 1억5천만원 지급 결정
송고시간2019/07/22 19:13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장을 
 점거한 것에 대해 법원이 1억5천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 강제금
 신청에 대해, 노조가 1억5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주총회장 점거는 
 사측이 주주총회를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한 표현이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도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