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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도주하는 과정에서 막아선 택시까지 들이받은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가던 중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차로 칠 듯이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도와 A씨의 차를 가로막은 택시 뒤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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