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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왜 만나" 전 여친 폭행한 60대 실형
송고시간2019/07/23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여친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나무 막대기로도 수십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