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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아놓고 오피스텔 은행 담보로 잡은 대표 등 2명 집유
송고시간2019/09/19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며
중도금까지 받고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형제인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울주군의 한 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형 오피스텔 한채를 1억 4천 500만원에 분양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 600만원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대출 받을 명목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