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발급받고 이 신용카드로 1억 4천만원 상당을 결제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씨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자 B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발급받은데 이어 B씨의 명의로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1억 4천여 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은 피해액이 2천 8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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