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가출과 불륜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3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가출과 불륜으로 심한 불화를 겪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자 집으로 찾아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이나 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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