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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응시자 "출제오류" 법원 "문제없다"
송고시간2020/09/18 18:00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이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되자 출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험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