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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형문화재 2건 신규 지정 고시
송고시간2019/01/10 17:00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과  
북구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물'이  
유형문화재로 지정고시됐습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간월사지 석탑의 경우  
일부가 결실돼 복원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기단의 짜임새와 표현방식이 뛰어나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물은  
서로 다른 시기에 조성됐지만 삼존불의 구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았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