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중구청이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울산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이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1년 만에 임대료를 더는 지원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면서 공기청정기가 애물단지 처지가 됐습니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마련해 계속 사용하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는 경우에도 천만원이나 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 (기사본문) 학교 증축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울산초등학교입니다.
공사로 인한 분진과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불편이 잇따르면서 학교 측은 공기청정기를 4년간 임차해 쓰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한해 천6백만 원 가량. 4년간 모두 7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구청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4년간 6천2백만 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비용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운영 1년 만에 공기청정기가 애물단지 처지에 놓였습니다.
ST-이현동 기자 중구청이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교육경비 지원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중구청 관계자 "교육경비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어 어려우나 미세먼지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울산초는 하는 수없이 시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지원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공기정화기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상황에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윱니다.
전화인터뷰-울산시교육청 관계자 "(공기순환 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고맙다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지만 있는데 추가라서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중복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울산초는 현재 학교운영비로 공기청정기를 운영하는 상황.
공기청정기를 반납할 경우 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비로 연간 천8백만 원 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갑작스러운 예산 지원 중단으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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