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주차된 차량에서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인터넷으로 결제까지 한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새벽 1시 13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6만원 가량의 동전과 블랙박스용 SD카드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훔친 신분증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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