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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모텔 난립 이제서야 제동?
송고시간2019/03/12 18:00



앵커멘트> 문화재청이 상북 등억지구에 있는
간월사지 주변의 숙박업소 난립에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기존 절터만으로 지정돼 있던 문화재보호구역을
반경 200미터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시각과
뒷북행정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물 제370호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울주군 상북면 등억지구의 간월사지입니다.


이 문화재 주변은 온통 모텔.

스탠드업> 문화재 반경 500미터 안에 들어선
숙박업소만 40여개에 달합니다.


모두 문화재청이나 울주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입니다.


지정문화재 반경 500미터 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난개발은 막아야 하지만
그동안 별 문제 없이 허가가 났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선 모텔들로
문화재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온 지 수년째.
문화재청이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cg in> 기존 463제곱미터에 불과했던
간월사지 문화재보호구역을
반경 200미터 가량인
3만6천988제곱미터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주차장 일부 구역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out>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사유지는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함께 매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더라도
매입 가능한 사유지는 10여 필지.


이렇다보니 200개가 넘는 필지에
이미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
뒤늦게 난개발을 막겠다고 나선
문화재청에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울주군 관계자
"시기는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 주변에 사유지와 간월사지를 보호하게 되면
그나마 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번 조치는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문화재청의 의지를 보여줄 뿐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