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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치소에서 서로 폭행한 마약사범 2명 실형
송고시간2019/12/02 19: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구치소 내에서 같은 방 수감자를 폭행한 62살 A씨와 4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5개월과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이들은
지난 9월 A씨가 전날 말다툼을 벌인데 격분해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렸으며,
B씨도 이에 맞서 주먹으로 A씨의 눈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