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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단 조성 이후 비용 조성원가에 포함 안 돼"
송고시간2020/06/30 18:00
산단 조성 시행사가 준공 이후 발생한 비용까지 조성 원가에 포함시켜
분양대금을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반천산단 입주 20개 기업이
산단조성 시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시행사가 산단 준공 이후 지출된 비용까지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분양대금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시행사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입주 기업들이 분양받은 용지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