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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병원의 비위생적인 의료행위로 C형 간염에 감염됐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1인 시위를 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수치가 높게 측정돼 C형 간염검사를 권유받는 등 이미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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