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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사실' 유포하며 병원 앞 1인 시위 50대 벌금
송고시간2019/05/31 19:00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병원의 비위생적인 의료행위로
C형 간염에 감염됐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1인 시위를 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수치가 높게 측정돼
C형 간염검사를 권유받는 등  
이미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