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오늘(6/10)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선고, 또 3개월 이내에 3심 선고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남구청장 재판은 6개월 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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