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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해 실형을 살게 됐다는 이유로 증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6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노상에서 B씨가 과거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를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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