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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울산 북구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9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회삿돈 8천 100여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대표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해 이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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