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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선거비용 보전 위반행위 조사
송고시간2020/04/28 17: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내역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시선관위는 이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했으며,
과다, 허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와 누락행위,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와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