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18차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39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18차례 기각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한 영장을 모두 7차례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시각과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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