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부당"... 법원 각하
송고시간2020/09/29 18:00
울산교육청 감사로 초과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드러나
학교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인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유연근무 신청을 하고도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반복해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법인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A씨는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징계 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철회하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