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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송영승 판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보험료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양철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채 한 달간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점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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