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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특례시 기준 확대해야"
송고시간2019/03/20 19:06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최근 인천 동구에서 열린 제216차 시.도 대표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특례시 도입에 대한 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발의 중인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야만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수는 못 미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00만 명 이상인 곳이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