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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물품 판매 사기범죄를 저지른 2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68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상에서 스마트 폰을 판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물품 판매사기로 5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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