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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시민홀 17일부터 시민에 대여
송고시간2019/06/13 16:28
울산시가 시설물 개방 조례 시행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울산시의회 건물에 있는 시민홀을 개방합니다. 
 
사용요금은 1시간에 5만원이며,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정치적인 목적, 영리 행위와 예식 행사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민홀은 448㎡ 면적으로 150명에서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