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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줘" 식당 업주 둔기로 위협 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6/13 16:39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를 죽이겠다며
둔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군의 한 펜션 2층 식당에 찾아가
업주 B씨에게  술을 달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