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를 죽이겠다며 둔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군의 한 펜션 2층 식당에 찾아가 업주 B씨에게 술을 달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