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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총선 관련 위장전입 집중단속
송고시간2019/09/25 17: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내일(9/26)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장 전입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를 하거나
건물 규몰로 볼 때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인척의 집 등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기는 행위 등입니다.

위장 전입에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