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고등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현 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갖게된 청소년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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