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울산형 긴급복지'를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40% 증액된 4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생계 위기 가정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의료 위기 가정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등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세대에는 35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견하거나 해당되는 가정은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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