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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상습 절도 50대 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20/01/22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상습 절도를 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장물인 구리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 62살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공원에서
가로등에 설치된 구리 전선 50미터를 훔치는 등
울산지역 공원을 돌며 모두 8차례에 걸쳐
5천 4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훔치고
시장에서 냉동 돼지고기 등 식료품을 상슴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